한상총련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5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한상총련은 출범 선언문에서 “전체 사업체 수의 88%를 차지하는 중소상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이며 국민경제의 주체”라며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주체로 인정하고 헌법적으로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총련은 “전체 2천670만명 노동자 중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는 25.4%인 679만명이고 고용된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1천만명이 훨씬 넘는다”며 “그러나 계속된 폐업으로 올해 자영업자 수는 553만명으로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정규직에서 내쫓겨 생계형 자영업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청년들은 일자리 실적 쌓기로 성공 가능성 없는 창업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재벌들은 카드수수료를 0.8%로 깎아주고 대기업 본사의 갑질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등 대한민국 경제는 출발선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다.
5대 입법과제로는 ▲ 복합쇼핑몰 규제(유통산업발전법·상생협력법 개정) ▲ 카드수수료 1% 상한제(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신규 입법) ▲ 대기업 갑질 근절(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 ▲ 임차상인 권리 보호(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을 꼽았다.
한상총련은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현장 지원단’과 대·중소기업, 사용자·노동자 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한상총련에는 전국유통상인협회,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한국마트협회,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상총련은 민간단체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는 별도의 단체다.
/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