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명이 4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조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함께 심문한 간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및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확인됐다. 또 숨진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간호사 B씨가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위생관리 지침을 어겨 균 오염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또 조 교수 등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 및 위생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조 교수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조 교수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어떤 과실로 죽었는지 범죄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마당에 증거인멸도, 도주 우려도 없다”고 취재진에게 주장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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