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 그 외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시행을 명문화했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를 계기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해운대구를 만들어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등 인구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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