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신혼부부와 청년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하는 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민간 임대주택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도 신설하게 된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내용도 법령 개정안에 담겼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지정하는 촉진지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은 현재 5천㎡이지만 개정안은 지자체 조례로 2천㎡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와 연구소도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 시행된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