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2일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양모(25)씨를 4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양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이 인질강요·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경위와 피의자의 현 상태 등을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양씨는 2일 오전 11시 39분께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교무실에 들어가 심부름을 온 A(10)양을 흉기를 들이대며 인질로 잡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씨와 1시간가량 대치하다 격투 끝에 양씨를 제압하고서 A양을 무사히 구출했다.
조사결과 양씨는 범행 당일 오전 ‘군에서 생긴 질병이 아니어서 보상이 불가하다.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훈처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고 불만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경찰에서 “‘학교로 들어가서 학생을 잡아 세상과 투쟁하라.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을 들었다. 집에서 흉기를 챙겨 방배초등학교로 갔다”고 진술했다.
2013년 2월부터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한 양씨는 그해 7월 불안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복무 부적격으로 2014년 7월 조기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제대 후에도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았다.
양씨는 2014년과 2017년 보훈처에 2차례 국가유공자를 신청했지만, 모두 ‘비해당’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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