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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이슈] 조덕제, 오달수·김생민 성추행 사건..“미투 오· 남용 여부 생각 할 때”

배우 조덕제가 자신의 카페를 통해,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배우 오달수에 대해 다시 한번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지난 번 제가 말씀 드린 배우 오달수씨 사건은 지난 주말에 추가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실들에 따라 각각의 정황을 보완하여 판단하였을 때 과연 이 사건이 ‘미투 운동’의 범주에 포함되어 다루어져야 할 사건인지 더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고 했다.

배우 조덕제




앞서 조덕제는 “오달수씨에 의한 두 번째 피해자(엄지영)라는 분이 피해사실이라며 밝히신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동의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주장을 밝힌 바 있다.

조씨는 “명심 하셔야 할 것은 오달수씨는 엄지영씨에게 성추행을 가했다고 시인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며 “오히려 오달수씨는 엄지영씨에게 당시 상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따지거나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도 있다고 하니 조만간에 좀 더 자세한 사실들이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그는 “섣부른 판단보다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진실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덕제는 데뷔 25년만에 처음으로 맞이한 전성기를 스스로 무너뜨린 ‘김생민 미투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조목 조목 지적했다.

또한 “초기에는 ‘미투’의 해시태그를 붙이기만 하면 모든 제보내용들이 검증이나 확인절차도 없이 무조건 진실로 읽혀지고 받아들여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조차 당연시 되는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였다”고 언급하며 “이제는 ‘미투’ 운동의 오. 남용 여부에 대하여 다 같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고 의견을 전했다.

→다음은 조덕제가 전한 미투 운동 입장 전문



⇒ ‘ 최고의 명약이 반드시 만병통치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명약도 질병의 원인과 증상에 맞게 쓰여 져야만 그 효능을 발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되어 더 큰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눈에 염증이 있다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해 효능 좋은 외상용 소염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이처럼, ‘미투 운동’ 또한 적용 범위와 기준을 분명히 하여, 남녀 간의 치정에 얽힌 사적인 사건과는 달리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미투’ 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피해사실을 제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미투운동’으로 간주되어 기초적인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무조건 피해자와 가해자로 단정지은 채 여론 재판이라는 심판대에 세워서는 안됩니다.

⇒ ‘ 정당성은 원칙과 법을 존중했을 때만 부여되는 가치입니다. ’

▶ ‘인권 ’이란 대 원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보장 되어야 합니다.

▶ 아무리 정당하고 중차대한 가치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 무죄 추정의 원칙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 오히려 정당하고 당연한 가치일수록 법의 태두리 안에서 적법하고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 법적 처벌이 가능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 먼저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 진실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

지난 번 제가 말씀 드린 배우 오달수씨 사건은 지난 주말에 추가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실들에 따라 각각의 정황을 보완하여 판단하였을 때 과연 이 사건이 ‘미투 운동’의 범주에 포함되어 다루어져야 할 사건인지 더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오달수씨의 인터뷰에 대해 피해자인 A씨의 반박 인터뷰내용을 보면 좀더 명확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오달수씨가 인터뷰에서 밝힌 A씨와는 연애감정에 따라 만남을 지속하는 즉, 썸을 타는 사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애정이라곤 전혀 없었다 ”고 반박 하며 “가학적인 성폭행이 있었다고 ” 주장 하였습니다.

우선 먼저 확인해야 할 사안은 오달수씨가 인터뷰에서 언급한 연애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유지한 즉, ‘썸’ 이라고 할 만한 관계와 기간이 존재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A씨는 특별히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당시 오달수씨가 A씨에 대해 보인 태도와 행동에 대해 질책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썸’ 이라고 불리워도 될 만한 만남이 일정기간 유지되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당시 25살 청년 오달수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인간적인 도리로써 오달수 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간직한 상처는 그 깊이만큼 충분한 치유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 째로 엄지영씨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의 반응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자신이 성추행을 당한 사실은 확실하다고 재삼 강조하며 오달수씨가 진심어린 사과가 아닌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심 하셔야 할 것은 오달수씨는 엄지영씨에게 성추행을 가했다고 시인 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달수씨는 엄지영씨에게 당시 상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따지거나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도 있다고 하니 조만간에 좀 더 자세한 사실들이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섣부른 판단보다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진실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 ‘ 정의는 진실에 기반 하여야 합니다.’

초기에는 ‘미투’의 해시태그를 붙이기만 하면 모든 제보내용들이 검증이나 확인절차도 없이 무조건 진실로 읽혀지고 받아들여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조차 당연시 되는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미투’ 운동의 오. 남용 여부에 대하여 다 같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 점에서 , 최근 모 언론사가 ‘미투‘와 관련하여 보도한 대세 개그맨 사건은 언론사로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보도 형태를 보여 주었다고 생각 합니다.

“ ‘디XXX’는 해당 사건을 3주 넘게 취재했다.”

먼저,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신빙성을 따진 것. 크로스 체크만 1주일 이상 했다.

? 여러 경로를 통해 결정적 증언을 확보했다. ▶▶▶ 김00의 노래방 강제추행 2건은 확실했다.

다음으로, ▶ ‘미투’의 본질을 검토했다. ▶ 김00과 제작 스태프의 위치도 따졌다.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니었다. (물론 동등한 위치도 아니다.)

물론 과연 이 사례가 ‘미투’의 범주에 들어가느냐는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익명의 제보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신중하게 사실관계에 대한 실체적 검증을 나름 수차례 시도한 후에 기사화 하였다는 점은 유명인 관련 여타 ‘미투’ 사건 보도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보도 자세였다고 생각합니다.

⇒ ‘사실 관계와 당시 정황 등을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국형 ‘미투’ 운동이라는 이름하에 범위를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는 익명에 의한 제보는 무차별한 폭로나 개인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앙갚음의 창구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아슬아슬하기까지 합니다.

익명의 제보나 고발은 제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며 , 특히나 이미지가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인들을 상대로 한 익명에 의한 ‘미투’ 보도는 더 더욱이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미투’ 에 연관되었다는 간단한 추측성 보도만으로도 공인들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 ‘미투’ 보도는 최소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반드시 거친 후에 공정한 시각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보도 되어야 합니다.

보다 더 성숙하고 신중한 태도가 동반된 ‘미투’는 우리사회의 병폐를 일소하고 보다 더 건강하고 도덕적으로 튼튼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일조 할 것임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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