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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한해 1.3조…100대 기업 등 사회지도층 수두룩

[文대통령 "해외범죄수익 환수조사단 설치"]

해외부동산·계좌 보유 신고안해

페이퍼컴퍼니 활용 소득 숨기기도

해외유출된 범죄수익도 수백억대

환수·관련자 처벌 더 엄격해질듯





지난 2일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하면서 “주요 그룹을 포함해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이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는 국외 소득을 해외신탁에 은닉하거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같은 조세회피처에 수익을 숨겨 소득을 탈루한 사례가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 착수 때도 100대 기업에 속하는 대기업과 사회 저명인사가 포함됐다. 그만큼 사회지도층의 역외탈세와 불법이 널리 퍼져 있다는 뜻이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범죄수익환수조사단 설치를 지시한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있다. 이날 청와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세금 탈루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가 문제라고 지목했다. 청와대가 해외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한 대응 부처를 거론하면서 국세청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은 현재의 재산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관세청은 그런 자금이 해외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흘러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며 “검찰은 기업수사를 통해 재무구조 및 증거확보에 장점이 있어 3곳이 중심이 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외탈세 적발 규모는 매년 1조원을 웃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233건으로 추징세액만 1조3,192억원에 달한다. 2012년에는 202건에 추징세액이 8,258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5년 만에 추징액 기준으로 59.7%나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조세피난처인 케이맨제도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보유액은 9조2,870억원이다. 전체 외국인 주식 보유액의 1.9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를 두고 ‘검은 머리 외국인’의 역외탈세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역외탈세는 지능화하고 있다. 역외탈세는 △국외 소득 은닉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부동산 보유 △해외사업 부문 회계조작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외국 금융사에서 리베이트 수취 등으로 이뤄진다. 기업 사주 A씨는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페이퍼컴퍼니에 숨기고 이 돈으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내국법인 주식에 투자했다. 주식 투자로 번 돈은 다시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렸다. 돈을 이중삼중으로 돌려 추적을 어렵게 한 것이다.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면서 외국법인이 지급한 중개수수료 가운데 일부를 사주 개인의 스위스 계좌에 입금한 경우도 있다. 과세당국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지역을 악용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져 한 부처의 개별 대응은 한계가 있다”며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 설치를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뿐 아니다. 해외 공사원가 부풀리기나 현지법인 매각대금 은닉, 투자대금 손실 처리 등 법인자금을 해외에서 빼돌리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많다. 사주 일가 명의나 현지법인의 명의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청와대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교묘하게 탈세해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라고 역외탈세를 정의한 것도 대기업과 자산가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청와대가 해외 범죄수익 환수에 나서면서 대기업 사주와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는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도 역량을 해외자산 은닉과 상속세 탈루에 집중하기로 했다. 관세청의 고위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자산가들이 상속을 할 시기가 왔다”며 “상속세를 아끼려고 해외법인을 세워 자금을 돌려놓거나 자식 이름으로 해외에 회사를 만든 뒤 국내 본사를 합병하는 사례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조사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재벌가의 해외자산 은닉 부분도 눈여겨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에 숨겨져 있는 범죄수익 환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에서 해외에 은닉돼 있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와 환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의 해외은닉 재산에 대한 환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은 지난해 무역대금 편취사건 피해금을 비롯해 해외로 유출된 범죄수익액 149억9,400만원을 환수했다. /세종=김영필기자 이태규기자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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