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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5남매 "해외재산 상속세 852억원 중 192억원 납부"

세무당국 고발로 검찰 수사…한진가 “나머지 금액 5년간 나눠서 납부 계획”

한진그룹은 1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세청 고발로 검찰이 수사 중인 상속세 탈루 사건과 관련해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연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범 한진가(家) 5남매가 최근 논란이 된 해외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시작했다고 한진그룹이 16일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세청 고발로 검찰이 수사 중인 상속세 탈루 사건과 관련해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연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한진그룹은 “상속인들은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마친 바 있으나, 2016년 4월 그간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남매들 간 협의를 거쳐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범 한진가 5남매가 내야 할 상속세와 가산세는 총 852억원이다. 이들 5남매는 전날 국세청에 1차로 192억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향후 5년간 나눠서 납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 5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진가 5남매는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조중훈 전 회장이 사망한 2002년 이후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할 만큼 큰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14년 동안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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