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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재산가 50곳 해외탈세 등 세무조사

국세청, 文 "근절" 지시에 착수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탈세를 근절하라는 지시를 내린 지 이틀 만에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포함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6일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대기업·대재산가 5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유형은 △자녀 기업 부당지원 △기업 자금 불법유출 △차명재산 편법증여 △변칙 자본거래 △기업 자금 사익 편취다.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회사의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대기업 사주 일가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대기업 기준은 매출 1,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30여곳이 대상에 들어갔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지명도가 있는 100대 기업이 들어 있다”며 “탈세 혐의 금액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많게는 1,000억원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생활형 적폐 청산에 나선 만큼 세무조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대표적 반사회 행위”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세금탈루 1,307건을 조사해 2조8,091억원을 추징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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