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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대출금리 우대 및 확정일자까지 '자동처리'

향후 부동산 매물포털 ‘한방’을 이용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맺은 국민들도 은행 대출금리 우대는 물론 실거래가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되는 것.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전자계약)과 한방 정보망(한방)을 연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한방 포털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과 서명을 거치면 계약체결이 완료되도록 시스템을 단순화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80%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한방으로 부동산 매물을 관리하고 있고 협회가 300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전자계약·한방 연계서비스를 시연하는 만큼 민간부문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일반 국민들도 전자계약을 통해 경제성과 안전성,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민들이 전자계약을 이용할 경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이 자동처리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은행별 대출금리 할인(0.2% 포인트) 등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계약을 통해 계약서 위·변조,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실한 확인·설명,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 등도 근절될 전망이다. 특히 거래당사자 개인정보 등은 암호화돼 전산 처리돼 안심하고 부동산거래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 2016년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실시 이후 지난 24일까지 1만467명이 이용한 바 있다. 이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도한 공공분야 계약은 8438건, 기타 민간계약은 2029건에 해당한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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