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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의약품 특허무효소송에 울상 짓는 로펌들

한미FTA로 특허권자 권한 강화

특허무효訴 작년 22건으로 급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만 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되면서 내심 새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던 로펌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특허권자 보호를 위해 복제약 판매 금지가 제도화되면서 분쟁 가능성이 높은 원천특허 무효심판은 감소하고 변리사만으로도 충분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이하 소극확인심판)만 급증하고 있어서다.

16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갓 시행된 지난 2015년 무효심판 건수는 1,801건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22건으로 급감했다. 제약사들이 의약품 원천특허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반면 청구인의 제품이 다른 제약사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지만 확인하는 소극확인심판은 2015년 410건에서 2017년 372건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 2015년 새 제도 도입으로 심판 청구가 급격히 몰렸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늘어난 수치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소극확인심판 건수는 2016년(288건)과 비교해 29.2%나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무효심판 건수와 소극확인심판 건수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법조계는 추정한다.

의약품 특허심판 트렌드가 이처럼 급변한 것은 한미 FTA 시행으로 특허권자 권한이 대폭 강화되면서 특허 자체를 무효화 하려는 정면승부가 줄고 특허를 피해가기 위한 확인 절차만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초 국내 로펌들은 한미 FTA 이후 제도가 변경되면서 이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특허소송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제약사들이 소극적 권리만 확인하려다 보니 특허심판원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을 거친 뒤 ‘특허법원-대법원’의 2심제로 운영되는 특허소송 성격상 법원까지 가는 분쟁이 있어야만 기업들이 변호사를 찾게 되는데 무효심판이 줄다 보니 분쟁도 감소한 것이다. 대신 소극확인심판을 대리할 변리사들만 일거리가 늘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한 대형 로펌의 지적재산권 담당 변호사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시행 후 소송보다는 특허심판에만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심판 단계까지만 갈 생각이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높고 몸값이 싼 변리사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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