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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폭로된 고은, 최영미·박진성 시인 등에 10억원대 소송 제기

고은 시인 (사진=연합뉴스)




고은(85)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7) 시인 등을 상대로 1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고은 시인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최영미 시인과 ‘성추행 무고’로 고초를 겪은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최 시인 역시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소송 당하는 건 처음입니다. 원고 고은태(고은 본명)의 소송대리인으로 꽤 유명한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있네요.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으니, 밥부터 먹어야겠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고은 시인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수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미투운동’과 함께 지난 2월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최 시인은 방송 뉴스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고, 한 일간지에는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은 시인은 지난 3월 영국의 출판사를 통해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다.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며 이를 부정했다.

그러나 박진성 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저는 추악한 성범죄 현장의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방관자입니다. 지난날의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증언합니다”라면서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다시 증언하면서 흐름이 전환됐다,

폭로가 이어지자 서울시는 고은 시인의 삶과 문학을 조명한 전시공간인 서울도서관 ‘만인의 방’을 철거했고, 고은 시인은 한국작가회의를 탈퇴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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