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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째...아무도 찾지 않는 서울중앙지법 국제재판부

1심부터 외국어 소송에 부담

6월13일 신설 후 사건신청 '0'

타 지방법원 도입에도 영향 줄 듯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재판부 3곳을 설치한 지 벌써 두 달 가까이 돼가지만 이 재판부에 외국어 변론을 신청한 국내외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을 다루는 재판부인 만큼 쟁점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외국어 재판을 시도하기가 기업들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13일부터 국제재판을 전담하기로 한 서울중앙지법 민사61·62·63부에는 아직 관련 재판 신청이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들 재판부는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관련 사건 1심을 맡는다.

국제재판은 소송당사자가 법정에서 동시통역사를 통해 외국어로 변론을 할 수 있는 재판이다. 지식재산 소송이 글로벌화하는 추세를 감안해 외국인 소송당사자에게도 공정한 재판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국제재판부가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재판부 연착륙에 비상이 걸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같은 날 1곳의 국제재판부를 설치한 특허법원은 이미 지난달 20일 호주 철강 기업 블루스코프스틸의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소송을 첫 국제재판으로 허가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 해당 재판부들은 국제재판 신청이 없어 국내 사건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국제재판부가 이처럼 외면받는 것은 2심 격인 특허법원과 달리 1심을 다루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법원은 앞서 특허심판원이나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한국어로 사실관계와 쟁점을 명확히 한 뒤 사건이 들어오는 까닭에 외국어로 추가 변론을 진행해도 부담이 덜하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국제재판부의 경우 1심부터 외국어로 쟁점을 다퉈야 해 양 소송당사자가 모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진단이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의 국제재판 사건 유치 부진으로 다른 지방 법원도 당분간 국제재판부 설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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