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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저축은행, 규제완화에도 시큰둥 왜

지점 설치 증자기준 완화에도

'지역권만 영업'은 여전 한계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확대를 해주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저축은행 지점 설치 시 요구되는 증자기준을 완화해준다는 계획이지만 반쪽짜리 규제 개선에 불과해 지점 확대가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중·저신용자인 금융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돌아갈 것이 없는 개정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저축은행 지점 및 출장소 설치 시 요구되는 증자기준을 완화하는 골자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래 저축은행은 지점을 설립하려면 지역에 따라 증자기준액 40억~120억원만큼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증자기준액의 절반만 갖고 있어도 지점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상은 저축은행들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점 확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저축은행 영업은 지역권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본점이 위치한 지역권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며 타 지역까지 영업을 확대하려면 해당 지역의 저축은행을 인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지점이 적은 소형 저축은행들 정도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규제를 반으로 줄여도 이들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규모 등 여력상 지점을 대폭 늘릴 수도 없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별 의미가 없다”면서 “서민금융의 접근성 제고에 대해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는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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