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은 자율협약이나 법정관리와 달리 채권자의 75%가 동의하면 신속하게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돕는 제도다. 6월 후속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아 채권금융기관의 협약방식으로 대체됐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연말에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가 나오면 한계기업들이 무더기로 파산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판이다. 국회도 법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당 일각과 시민단체에서 ‘대기업 특혜’나 ‘관치 금융’을 거론하며 반대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정치논리에 좌우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한계기업의 상황을 고려하면 기촉법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을 구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최근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급증하면서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경영 타격이 큰 법정관리를 택하느니 차라리 문을 닫겠다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워크아웃 성공률은 42.1%에 이르지만 법정관리 기업이 되살아난 비율은 27.5%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중견·중소기업에 가장 효과적인 구조조정 제도가 워크아웃이라며 기촉법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마저 걷어차 버린다면 파산이 속출하고 또 다른 고용 대란으로 이어질까 걱정스럽다. 국회는 더 이상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루빨리 기촉법을 되살려야 한다. 그것이 경제지표 악화를 조금이라도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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