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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알고리즘 담합 논란]"빅데이터 독점이 알고리즘 담합 키운다"

EU, 인터넷기업간 합병에 문제제기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쟁담당 위원




빅데이터 기업 간 기업결합에 문제 제기할 가능성 커

“카르텔이 유지되고 성공하려면 담합을 약속한 상대 회사의 가격 인하를 즉시 파악해 보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에 알고리즘과 같은 자동화 시스템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 위원의 말이다. EU가 지난해 6월 구글에 대해 24억유로(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페이스북·애플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며 결국 과징금 부과까지 관철시킨 인물이다. 구글은 검색 시장에서 확보한 지배력을 활용해 쇼핑 서비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경쟁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 과징금 부과의 주요 이유였다. 그는 “무엇보다 구글이 유럽 소비자들이 주도적으로 선택할 기회와 혁신의 이익을 누리는 것을 못하게 했다”고 구글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보다 한 달 앞서 베스타게르는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EU 집행위를 속인 죄로 1억1,0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2014년 인수합병 과정에서 집행위에 페이스북과 왓츠앱 계정을 안정적으로 매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허위 보고했다는 것이 벌금 부과의 이유다.

이미 그의 주도하에 인터넷 기업 간 합병에서 나타나는 빅데이터 결합이 시장의 경쟁 제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온 EU 집행위이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허위 보고에 초점을 맞추고 합병을 막거나 불허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이미 이 사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프랑스 정부기관으로부터 벌금 부과를 받았다.

EU 집행위는 페이스북 등 빅데이터를 가진 기업들의 합병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기업결합심사를 하는 EU 집행위의 현재까지 심결례는 사업자들끼리의 빅데이터 결합에 대해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이는 집행위 자체의 유연한 심사기준 때문이고 앞으로 이런 기조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특히 베스타게르 등 알고리즘 담합에 대해 미국·일본 등 어느 경제권보다 부정적인 EU 입장에서는 인공지능(AI)과 함께 알고리즘 담합의 가장 큰 원천인 빅데이터의 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온종훈기자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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