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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불법주차 女, 정체는 미용실 원장? 임금체불 의혹 불거져

/사진=연합뉴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송도 불법주차’ 50대 여성 A씨가 송도에 위치한 미용실의 원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이 A씨에게 임금체불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사실여부에 귀추가 쏠린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송도 불법주차 아줌마가 제 월급 떼어먹었습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A씨는 논란의 ‘캠리 차주’가 송도에서 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며, 해당 미용실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게시물에서 A씨는 “지난 5월8일 문자 한 통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 이유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없었으며 원장은 이에 앞서서도 직원 7명을 동시해고했다”며 “해고 후 15일이 지나 고용노동부에 신고 절차를 밟고 3자 대면을 진행했지만 원장(캠리 차주)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해고된 달에 9시간씩 22일을 일했지만 입금된 월급은 15만원이었다. 노동부 조사가 진행되자 원장 측이 ‘네일 미용을 시술한 것과 네일 미용 재료 구매분을 뺀 금액을 입금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신고에도 원장 측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자, A씨는 3일 직접 고소를 하기로 결정하고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원장 측에 이를 통보했다. 그러자 원장은 A씨에게 ‘집에 찾아가겠다. 왜 그렇게 사냐’는 협박성 문자를 남겼다고 한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3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은 뒤 사라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차에 불법 주차 경고스티커를 붙인 것에 대한 불만의 행위였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자신의 차를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고, 이에 관리사무소는 A씨의 차 앞 유리에 불법 주차 경고스티커를 부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결국 사과했다.

A씨는 “지하주차장 막음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분노를 사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인도 위에 차량 방치로 뉴스까지 나오는 등 입주민들의 통행 불편에 대해서도 사과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파트 정문에 나와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오나 죄송스럽게도 얼굴을 들 자신이 없어 아파트 입주자대표단을 대면해 사과를 드린다”며 “개인적인 사유로 이곳을 떠날 계획이다. 차량은 매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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