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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과의 전쟁에..세지는 세제카드]종부세 폭탄 준비하는 與....박주민案 땐 2주택자 2,315만→3,544만원

20억대 1주택자 보다는 30억초과 주택·다주택자가 타깃

공정가액비율 100%로 높이고 세율도 최고 3% 인상 담아

토지분 세율인상 합하면 세수증가 7,400억 → 4조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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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초고가·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추가 강화 논의의 물꼬가 열렸다. 내년부터 과세표준별로 0.1~0.5%포인트 올리기로 한 종부세율을 추가로 인상하고 과표 계산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정부 계획보다 대폭 올리는 방안이다. 주요 타깃은 공시가격이 30억원을 넘는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가산세를 매겼던 정부안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2주택자의 세 부담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뛸 수 있다.

3일 개회한 올해 정기국회에는 종부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3건 올라와 있다. 정부안과 여야 의원입법안 각 1건씩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정감사 이후 오는 10월 말부터 집중적으로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를 본격 논의하게 된다.

◇여당 “종부세 추가 강화에 공감대”=일단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곳의 아파트 공시가격을 대폭 올릴 수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공시가격 조정을 구·동의 (개념이 아니고) 특정한 아파트 단지에 아주 좁혀서 할 수 있다”며 “세 부담을 늘려 투기수요가 몰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투기수요가 몰리는 곳으로 보이는 아파트만 콕 집어 공시가격을 대폭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초고가·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정부안보다 더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개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강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정부와 나눴다”며 “기재위 의원들 중심으로는 종부세를 좀 더 강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제출한 개정안에서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주택 종부세율을 0.1~0.5%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에서 내년부터 연 5%포인트씩 90%로 올린다. 과표가 23억원인 3주택 이상자의 경우 현재 종부세를 총 1,576만원 내지만 내년에는 2,364만원으로 뛴다.



그러나 최근 서울 집값이 과열됨에 따라 이보다 더 센 종부세 강화안이 나올 것이 유력해졌다. 밑바탕이 될 의원입법안은 두 개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1월 대표발의한 것은 공정가액비율을 100%로 높이고 주택 종부세의 세율을 과표별로 0.5~3%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에는 3%의 세율을 부과해 최고세율이 참여정부 당시 수준으로 올라간다. 대신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3억원 높여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덜어준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박 의원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분 종부세 수입은 지금보다 연평균 2,678억원 늘어난다. 종합·별도합산토지분 세율 인상까지 합하면 총 종부세수 증가 규모는 연평균 4조502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안인 7,400억원보다 5배가량 많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현재 총 27만4,000명이 평균 117만원을 내고 있지만 박 의원안대로 되면 약 209만원으로 부담이 두 배가량 오른다. 다만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 인상 효과로 세 부담이 준다. 예정처에 따르면 1주택자 6만9,000명의 세 부담은 크게 감소하는 반면 20만5,000명의 다주택자는 지금보다 세 부담이 71%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박주민案 때는 1주택 512만원→486만원, 2주택자 2,315만원→3,544만원=박 의원안이 통과될 경우 추가 세 부담은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집중된다. 서울경제신문의 시뮬레이션 결과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244.54㎡)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82.51㎡) 두 채를 보유한 A씨는 올해 종부세를 1,508만원 낸다. 하지만 정부안대로면 내년도 종부세는 2,315만원으로, 박 의원안대로면 3,544만원까지 수직 상승한다.

반대로 1주택자는 보유한 주택의 시가가 20억원을 넘어도 박 의원안대로면 정부안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21억2,800만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한 채를 보유한 B씨의 경우 올해 내야 할 종부세가 421만원이다.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종부세가 강화되면 B씨는 512만원을 내야 하지만 박 의원안대로 통과되면 486만원으로 증가 규모가 준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발의한 개정안도 고가주택의 종부세 부담 강화를 겨냥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과표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과표 20억원 초과 구간에 한해 세율을 0.5~1.5%포인트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 경우 과표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세 부담이 현재 5,998만원에서 8,741만원으로 2,743만원 오른다. 고가주택 보유자를 정밀 겨냥한 것이다. 이 경우 연평균 종부세수는 지금보다 647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빈난새기자 이혜진기자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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