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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에 산지 태양광 규제 나선 정부...수익성 떨어지는 중소 업계는 불만

사업자가 설비 확인 신청때

준공검사 필증 제출 의무화

업계 "수익성도 떨어져" 불만

태풍과 집중 호우로 임야(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산지 태양광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산지 태양광 발전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까지 겹쳐 사업 포기가 속출할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을 신청할 때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태양광을 포함해 석탄, 풍력 등 모든 발전사업자는 준공 허가가 나기 전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과 판매가 가능한데, 태양광 사업자만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RPS는 대형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고 의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인증서 거래 시장을 통해 외부의 중소 발전 사업자들로부터 부족한 REC를 조달하도록 한 제도다.

산업부는 지난 5월에도 산지 태양광의 REC 가중치를 0.7~1.2에서 0.7로 하향 조정했다. REC는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가중치를 곱해 책정되는데 가중치가 낮아지면 그만큼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낮아진다. 게다가 발전사업자들이 자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면서 현물시장에서 REC 가격은 지난달 30일 기준 9만5,000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12만2,500원)보다 22%나 떨어졌다. 박균수 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 이사는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장려하더니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며 “땅값이 싼 임야를 매입해 놓은 사업자들도 많은데 규제가 강화되는 바람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그래도 정부는 안전 문제인 만큼 산지 태양광 발전 규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지 태양광은 환경 침해가 크기 때문에 자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대신 건축물 옥상, 농지, 주차장 등에 대체 부지에 설치하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태양광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큰데다 임야보다 땅값이 비싸 민간 사업자들을 끌어들이기 어려워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세종=강광우·박형윤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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