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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만들어 中企와 별도로 육성해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간담

"바뀐 산업흐름 최대한 반영

정책 소외 부작용 최소화를"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업계에도 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된 지가 50년이 넘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산업 흐름이 바뀌어 소상공인기본법을 따로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승재(사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재 국회에 10대 세부시행 과제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나선 배경에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과 구별되는 산업 주체로 봐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정부가 특정 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기본법이 필요한데, 소상공인에는 이를 뒷받침해 줄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지 못한다는 의미다. 현재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책 지원을 받고 있지만, 중소기업처럼 기본법을 적용받는 건 아니다.



다만, 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속내’도 엿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고 있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적은 편이다. 최 회장은 “중기중앙회는 직접 정부 예산도 받고 위탁사업도 많지만, 저희는 지원이 적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 회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연장선으로 인식되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체 구성원 중 소상공인을 50% 포함한 곳을 소상공인단체로 설정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 예고안을 냈다”며 “이렇게 되면 일반 중소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들어가기 쉬워져 사실상 중기적합업종의 연장선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후속조치를 비롯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편 △유통산업발전법 개편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소상공인종합센터 건립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및 단체협상권 부여 △소상공인 전용상품권 유통 및 인터넷은행 설립 △최저임금제도 개선 △소상공인 소득보장제도 등의 ‘10대 세부실행 과제’를 국회에 촉구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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