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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호 변호사, '양예원 사건'에 일침…"눈물이 증거일 수 없어"

/사진=연합뉴스




손수호 변호사가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양예원 사건’과 관련해 일침을 가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냉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재판이다. 그렇다면 법정 외에서의 인터뷰라든지 양측의 진실 공방을 떠올리지 말고 고소인 등 관련자들의 직업, 외모, 성별 이런 것도 고려하지 말고 오직 증거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눈물을 제거하고 사건을 보자. 눈물이 곧 증거일 수는 없다. 객관적인 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촬영 당시 강요와 감금, 강제 추행 이런 부분들과 촬영된 사진의 불법 유출 여부,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눠야 한다”며 “설령 양씨가 당시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후에 동의 없이 유포됐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된다. 이 부분은 법원에서 진위를 가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변호사는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그는 “해당 소송이 보도되고 나서 한 달 만에 사람들이 42만 번 (양씨의) 사진을 봤다. 일부 음란 사이트에는 양씨 이름이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랐고, 해외 성인 사이트에도 양씨의 사진을 보기 위한 여러 검색어가 올라왔다”면서 “이게 바로 2차 피해다. 호기심에 한번 찾아보는 행위가 범죄에 가담하는 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5)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예원은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 방청석에 앉았다.

재판이 끝난 뒤 양예원은 취재진을 만나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며 “괜히 말했나,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피고인) 처벌도 안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질문을 받은 뒤 말문을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고 간간이 한숨을 내쉬는가 하면 발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양예원의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요청해 양예원의 피해자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오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했다면 다음 기일에 피해자 증인신문이 불필요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사법 현실이 있다. 2차 가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고소도 진행 중”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달 9일 경기도 남양주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00대교에서 한 행인이 “사람이 차에 내려 투신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양예원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던 스튜디오 실장 A씨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차량에는 A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됐다. A씨는 유서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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