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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병역특례, 체육보다 60%나 많다… 그것도 대부분 국내 수상자"

10년간 예술특기자 280명 병역면제… 체육특기자는 178명

국내 예술대회나 국내서 열린 국제대회 수상자가 대부분

지난달 28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GBK) 양궁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 결승에서 김우진(오른쪽)과 이우진이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하고도 씁쓸한 표정으로 경기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국군체육부대 소속 이등병인 이우석은 이 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해 병역혜택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 이는 예술 분야 특기자들이 국내대회만 우승해도 병역특례를 받는 것과 대비된다./연합뉴스




최근 10년 동안 예술 특기자들이 체육 특기자보다 더 많은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술 특기자들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열린 예술 경연대회 수상으로 병역특례를 받았다. 체육 특기자들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상의 성적을 올려야 병례특례를 받는 것에 비해 지나친 특혜를 비판이 나온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면제를 계기로 관련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체육보다 예술 분야 특기자의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의 병역면제 규정에 따라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총 280명이었다. 같은 기간 ‘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총 178명)보다 60%나 많은 수치다. 예술요원들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악 등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에 해당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부문별로 보면 국내 예술 부문에서 138명, 국제 무용 부문에서 89명, 국제 음악 부문에서 53명이 각각 예술요원으로 편입됐다. 세부적으로는 동아국악콩쿠르 수상자가 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30명), 동아무용콩쿠르(20명),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20명), 온나라국악경연대회(17명) 등의 순이었다.

국내 대회 수상자들이 절반에 이르는 셈이다. 더구나 국제 무용과 국제 음악 부문에서도 서울국제무용콩쿠르(33명),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7명), 제주국제관악콩쿠르(7명),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6명), 서울국제음악콩쿠르(5명),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3명) 등 국내에서 개최된 대회 수상자가 주로 많았다.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기준


체육 특기자의 경우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도 병역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물론 국내 체육대회 수상자는 체육요원에 편입되지 않는다. 아시안게임을 통한 병역면제가 119명으로, 올림픽을 통한 병역면제(59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다만 이 통계는 올해 7월까지 수치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으로 병역을 면제받게 된 42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대회별 병역특례 선수를 보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66명으로 가장 많았다.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42명,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20명,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13명 등의 순이었다.

김병기 의원은 최근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현행 병역면제 특례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예술·체육 특기자가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하되 군 복무 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예술·체육요원들이 실질적인 복무를 하도록 해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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