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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리 조치사전통지서에 제재 이유 담는다

외감법 시행세칙 개정안 마련

감리 자료 열람도 허용

기업 방어권 강화될 듯





앞으로 제재 여부 확정 전 기업들에게 보내는 조치사전통지서에 금융당국의 판단 근거가 적시된다. 그간 조치사전통지서에는 제재 수위만 담겨 있어 기업들은 제재 여부를 가르는 첫 관문인 감리위원회에 가서야 당국의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감리위가 열리기 전 통지받는 조치사전통지서에 제재 판단 근거가 담기면서 기업들의 방어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11월부터 전면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치사전통지서 충실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외감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치사전통지사항으로 증거자료 목록, 조치 적용기준 등이 추가된다. 쉽게 말해 금감원이 기업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감리 이후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낼 때 판단 근거를 넣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받은 기업마다 특성이 달라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갈 지 일괄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금감원의 판단 근거는 새로운 서식에 맞춰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간 기업들의 최종 제재 여부는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지만 기업들은 감리위가 열리기 전까지 당국이 제재로 판단한 근거를 알지 못해 방어 논리를 마련하기 어려웠다. 실제 금감원으로부터 조치사전통지서를 받은 일부 기업의 경우 조치사전통지서를 받은 이후 금감원에 판단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금감원이 거부 의사를 표해 방어 논리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 입장에선 금감원의 제재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 확인할 기회가 생긴 셈이다. 금감원으로부터 조치사전통지서를 받은 한 업체 관계자는 “적어도 감리위가 열리기 전 어떤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의 방어권이 어느 정도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감리자료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감리자료 열람을 위해 열람 신청인, 열람 대상 자료명, 요청사유, 열람 희망일 등을 기재한 감리자료 열람신청 서식을 신설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 지정기준도 마련했다.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 지정은 금감원장이 3개 사업연도 범위 내에서 지정토록 하고,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에 감사인 미선임 등 직권 지정 사유가 생길 경우 원칙적으로 1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투자자들이 품질관리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관련 정보, 감사인력·시간, 이사 보수·징계 내역 등을 사업보고서 서식에 추가하고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관련 신청 서식 등도 신설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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