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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개정안 국회 문턱 넘는다

환노위 소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사용자, 조사 실시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시켜야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 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누구든지 사용자에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거나 가해자와 피해근로자를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신고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도 내용에 담았다. 그동안 발의된 법안들을 병합한 개정안은 오는 12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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