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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범위 늘어난다

보험료 납부금액 30%→50%

고용보험 1등급에서 2등급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지원대책의 후속 정책으로서 지난 2월부터 추진해오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액과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올해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30%를 지원하던 것을 50%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엔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등급 가입자도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진공이 고용보험료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은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대책’을 보완해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재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1인 소상공인은 올해 1월부터 2년간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는 12월 2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사업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신청서류와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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