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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고객에게 '어린이용 철도승차권' 판매…여행사에 10배 부정운임

재판부 "부가운임은 징벌적 손해배상…3억2,000만원 내라" 판결

‘어린이용 철도 승차권’을 어른 고객에게 발매해 주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여행사가 한국철도공사에 10배의 부정승차 운임을 물어주게 됐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어린이용 철도 승차권’을 어른 고객에게 발매해 주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여행사가 소송 끝에 한국철도공사에 10배의 ‘부정승차 운임’을 물어주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가 A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철도공사와 계약을 맺고 여행상품을 판매한 A사는 이용권에 어른과 어린이 인원이 따로 구분 없이 표시된다는 점을 악용해 어른 고객에게 어린이용 승차권을 내줬다. 이런 방식으로 2015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약 4개월 사이에 2,900명의 어른 승객에게 어린이 승차권을 부정 발급해, 원칙대로라면 3,200여만원을 냈어야 하나 1,600여만원의 운임만 철도공사에 지급했다.



A사가 원래 운임의 차액인 1.600만원만 돌려주자, 철도공사는 ‘10배의 부가운임도 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서 사업자가 30배의 범위내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부가운임은 공적 사업인 철도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제재권의 하나로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한다”며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승차권의 부정 발권은 철도사업에 적자를 발생시키는 등 악영향을 미쳐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는 철도공사의 상품판매시스템이나 민원제기를 한 직원에 책임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10배의 부가운임이 과하다는 A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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