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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반덤핑세율 불합리" ...韓 손들어준 美법원

포스코 열연 고율관세는 징벌성

상무부 '연좌제'로 韓강관 타격에

법원 "자의적 관세율 책정" 판단

일각선 "일시적 숨통일뿐" 우려

미국 현지 법원이 포스코 열연강판에 매겨진 관세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제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한국산 철강재에 연달아 관세 폭탄을 던지던 미국 상무부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무역법원(CIT)은 포스코 열연강판에 책정한 관세율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6년 상무부는 해당 제품에 60%에 육박하는 관세를 책정한 바 있다. 당시 상무부는 포스코가 비협조적으로 조사에 응했다며 AFA(업체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상무부가 자율적으로 관세를 산정할 수 있게 한 조항)를 발동해 관세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법원은 AFA를 적용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합당한 근거 없이 최고 수준의 관세를 매겨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앞서 CIT가 같은 이유로 현대제철의 냉연도금강판에 대한 상무부의 판결을 뒤집은 뒤 관세율이 낮아졌던 사례에 비춰볼 때 열연강판에 부과된 관세율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국내 철강업계는 불합리한 미 상무부의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고 환영했다. 미국 법원은 최근 포스코에 매긴 열연강판 관세를 재산정하라고 지시했다. 업계는 포스코 열연강판에서 시작해 이를 사용한 모든 한국 철강제품으로 향하던 미국의 공세가 전환점을 맞았다고 보고 있다. 포스코 열연강판에 대한 관세를 검토하던 법원은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관세율을 책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업체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상무부가 자체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최대치의 관세율을 산정하려면 합당한 근거를 함께 내와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올해 초 법원이 현대제철 냉연도금강판에 대한 관세율을 재산정하라고 명령했을 때와 같은 지적이다. 법원의 재산정 지시 후 현대제철에 매겨졌던 47.8% 관세율은 7.89%로 대폭 하향 조정됐던 터에 업계는 포스코 열연강판에 붙은 관세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열연강판에 매겨진 관세가 내려가면 강관 제품에 붙던 ‘비정상’ 낙인도 흐릿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 진출해있는 업체들도 반길 만한 소식이다. 포스코의 미국 현지 합작법인 UPI는 포스코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열연강판을 들여와 냉연·아연도금·주석도금 등의 철강재를 연간 100만톤가량 생산해왔다. 하지만 고율의 관세 탓에 2016년 3·4분기부터 포스코산 제품을 들여오지 못하자 20~30% 웃돈을 주고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해야 했다. 이후 원가율이 대폭 상승해 실적도 악화일로에 좀체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다.

다만 이번 조치의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상무부는 한번 부과한 관세에 대해 매년 연례재심을 열어 덤핑 여부와 관세율을 다시 결정하고 있다. 정정 명령이 나온 덕분에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상무부가 다음 차 연례재심을 진행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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