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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수익 빼돌리고 자녀 유학비 대주고... 국세청, 역외탈세 93명 전격 세무조사

전문직·연예인· 대기업 사주 포함

국내 한 연예기획사는 한류 스타의 공연을 해외에서 개최했다.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벌어들인 돈만도 70억원에 달했다. 기획사 사주인 A씨는 수입금을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해 숨겼다. 이를 통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했지만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한 기업의 사주 B씨는 자녀가 유학 중인 나라에 현지 법인을 세운 뒤 거래대금을 가장해 생활비를 송금했다. 하지만 이 돈은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을 위한 자금으로 쓰였다.





이 같은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93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12일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법인 65개와 개인 28명 등 총 9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대상에는 의사와 교수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펀드매니저와 연예인도 일부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탈세 제보와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 해외 현지 정보를 종합했다.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받은 금융정보도 활용했다.

이는 역외탈세가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C기업의 사주는 자녀가 유학 중인 국가의 현지법인에 제품을 저가로 수출해 이익을 몰아줬다. 유학 중인 자녀는 현지 직원으로 허위 채용한 뒤 체류비와 급여형식으로 유학비용을 제공했다가 국세청의 조사대상에 올랐다. D 사주는 선친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사망 직전에 빼낸 뒤 선친의 비자금 계좌를 자신 명의로 바꿨다. 이런 방식으로 그가 탈루한 상속세만도 1,000억원대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 사주로부터 상속세를 모두 추징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40억원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비자금 규모와 탈루 세액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국내 유력 대기업 중 한 곳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역외탈세를 근절하라”고 한 지시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해 국세청은 지난해 233건의 역외탈세를 조사해 1조3,192억원을 추징했고 지난해 12월 이후 지금까지 76건을 세무조사해 이 중 58건에 5,408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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