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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건설·방송·IT업계 '곡소리'…週52시간제 업종별 특성 반영해야"

경총, 근로시간 단축 안착 심포지엄

올해 7월부터 적용된 주간 52시간 근로시간제도에 대해 업계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조선업과 건설업, 드라마제작업 등 특정시기에 노동 수요가 많은 업종의 현실을 감안 해 일본처럼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근로시간단축현장 안착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대한건설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서비스IT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총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대한건설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주 52시간 근무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석주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조선업은 상선과 군함 등 특수선, 해양플랜트의 시운전 직종은 지정된 해역에서 장기간 시운전하고 근로자를 교체하면 안전상 고도의 위험이 발생한다”며 “조선업의 일부 직종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준현 건설협회 정책본부장도 폭염과 폭우 등으로 1~8월 동안 평균 114일 건설중단이 발생한다며 건설업의 특성을 감안해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늘어나는 인건비에 산업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주 드라마제작협회 사무국장은 “미니시리즈의 경우 한주 110시간의 촬영에 회당 제작비는 5억원 수준”이라며 “”주 52시간으로 금무시간이 줄면 제작비는 두 배로 늘어나 드라마 제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토론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되 예외조항으로 법 적용의 유연성을 높인 일본의 개혁법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일본은 규제 강화와 동시에 유연성도 추구했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한국 1개월)로 늘리고 초과근로 상한 규제를 도입하면서도 건설업에 5년 간 적용을 유예하고 연구개발(R&D) 업무는 적용제외 규정도 두었다“고 강조했다.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현행 근로시간 단축법은 법제가 경직적이어서 유연한 근로시간 운용이 어렵고 기업의 생산량 확보, 근로자의 소득 감소 등 현실적 갈등 요인도 발목을 잡고 있다”며 “건의사항들이 국회 근로시간법 개선에 반영돼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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