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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최대 1억 주택도시기금, 임대사업자는 대출 못받을듯

정부 "과열지역 집구매 사용 제한"





정부가 투기지역 등 과열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인 및 개인 등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최대 1억 원의 기금 대출 한도를 투기지역 등 과열지역에서 줄이는 등의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곧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최종 포함 여부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기업형·일반형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살 때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8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85㎡ 이내 주택을 살 경우 건당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 2.2~4.0% 선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정부 기금이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에 활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민간 임대주택 개인사업자 상위 10명 현황’에 따르면 A씨는 총 35건 24억 8,800만 원을, B씨는 26건 20억 5,7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기금은 대출 한도가 최대 1억 원으로 금액이 크지 않아 실제 강남권 등 서울 요지의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꼼꼼하게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관리하겠다는 조치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적인 기금이 부동산 과열지역에서 추가 주택구매에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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