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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13일 발표]종부세 최고세율 2→3%로 상향...신규택지 후보지 추석前 공개

보유세 상한비율 인상-장기특례 축소 등 빠질 듯

정부가 2%인 종부세 최고세율을 3%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세제대책을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주택시장안정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에는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3%까지 높이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법안이 검토 대상이다. 정부의 종부세율 인상안(최고 2.5%)보다 높은 수준이다. 종부세를 참여정부 수준으로 되돌려 고가·다주택자의 소득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1주택자·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크다.

시장에서 유력한 대책으로 꼽았던 종부세의 상한 비율을 올리는 방안은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산세는 전년도 납부세액의 105~130%이고 종부세는 재산세와 합친 금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못한다. 종부세 강화의 효과가 반감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세부담 상한을 올려 공시가격 인상이나 세율 조정에 따른 보유세 인상액이 그대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다. 이와 함께 현재 80%인 장기보유 특례공제를 45%로 줄이는 것 역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은 빠진다. 당초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추가 택지 후보지도 같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자체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대신 추가 협의를 거쳐 추석 전에 1차로 일부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안정적인 장기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밝히는 선이 될 것”이라며 “신규 택지 후보지는 사전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 도심 내 준주거용지 등 상업용지에서 용적률 상향, 역세권 상업지역 내 주거 비중 상향 등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은 이날 함께 발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진·한동훈기자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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