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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아크로리버·은마 2주택자 종부세, 912만원 → 2,367만원

참여정부 때보다 더 세진 대책

공정시장가액비율 매년 5%P씩↑

2022년까지 100%로 올리기로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13일 서울 마포구청 주택과 책상에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13일 정부가 내놓은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의 타깃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전국 43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시절을 뛰어넘는 3.2%를 적용하고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공시가격에서 얼마를 과세표준에 반영할지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재 80%에서 오는 2022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100%로 올리기로 해 종부세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3주택 이상자와 조정지역대상 내 2주택자의 부동산 보유 비용 증가가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을 반영하면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시뮬레이션해봤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내 2주택자인 A씨 사례다. A씨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109동(84.99㎡)과 강남구 은마아파트 9동(84.43㎡)에 총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은 각각 15억400만원과 10억1,600만원이다. A씨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의 총합은 25억2,000만원. 이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해 구한 과세표준은 15억3,600만원이다. 현행대로라면 1%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산출된 A씨가 올해 내야 할 종부세(농어촌특별세)는 912만2,701원이다. 여기에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까지 더한 전체 보유세 총합은 1,486만8,301원이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률(전년 동일 가정)과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담긴 종부세 강화 방안을 반영한 내년 종부세는 2,367만9,952원이 된다. 과세표준이 18억3,143만원이 적용돼 현행 세율보다 0.8%포인트 높은 1.8%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5%가 적용된다. A씨의 경우 종부세만 놓고 보면 2배 넘게 뛰는 것이다. 재산세까지 합하면 A씨의 보유세 부담은 3,000만원을 넘게 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07동(84.97㎡)을 ‘똘똘한 한 채’로 보유한 B씨는 어떨까. B씨 보유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2억3,200만원이다. 이를 반영해 B씨가 낸 종부세는 61만42원. 재산세까지 합한 B씨의 보유세 총합은 325만1,434원이다. 앞선 A씨와 마찬가지로 종부세 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상승률이 반영된 내년도 B씨의 종부세는 144만3,341원에 재산세는 343만3,800원, 보유세 총합은 487만7,150원이 된다. 약 150만원가량의 추가 보유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104동(119.93㎡)에 사는 C씨의 경우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325만6,454원이었던 보유세 총합이 451만5,306원으로 껑충 뛴다. 종부세 부담이 60만2,534원에서 126만6,004원으로 2배 넘게 올라간 탓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를 올리면 시장이 한 차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결국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다”면서 정부 대책이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에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진단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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