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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에 무주택자 '웃고', 1주택자는 '울고'

기존 추첨제 물량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유주택자 당첨 기회 대폭 축소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로 유주택자의 청약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무주택자는 청약조정지역 내 당첨확률이 높아지면서 인기 단지 분양받기가 쉬워졌지만, 1주택자는 추첨제 물량에서도 당첨확률이 대폭 감소해 웬만한 인기 지역은 당첨이 힘들게 됐다./연합뉴스




이번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로 유주택자의 세금, 대출과 함께 청약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무주택자는 청약조정지역 내 당첨확률이 높아지면서 인기 단지 분양받기가 쉬워졌지만, 1주택자는 추첨제 물량에서도 당첨확률이 대폭 감소해 사실상 ‘요행’을 바라지 않는 한 웬만한 인기 지역은 당첨이 힘들게 됐다.

이번 9·13대책의 최대 수혜자는 무주택자다. 정부는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 수요는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세제, 대출에 이어 청약까지 무주택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를 열어줬다.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들은 무주택기간 등을 따지는 가점에서 유리해 가점제 물량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주택자와 똑같은 위치에 있던 추첨제 물량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는 물량을 유주택자에게 주기로 함에 따라 당첨확률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에 무주택으로 분리하던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보고 가점제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함에 따라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는 더욱 넓어졌다. 이번 조치로 경쟁이 치열한 서울 요지나 신도시 등 인기 지역은 무주택자들에게 상당 부분 당첨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 랩장은 “정부가 과천, 의왕, 성남 등 서울 인근 요지에 공공택지를 개발해 30만가구의 아파트 공급하기로 한 만큼 청약 기회도 많아진 만큼, 무주택자들은 이들 인기 지역 아파트 청약을 적극 노려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또 그간 경쟁이 치열해 당첨이 어려웠던 서울 인기 재개발·재건축 구역,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무주택자는 대출 규제도 종전과 크게 다를 바 없어 기존 주택 매수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40%부터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 한해서 대출이 허용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이 이용할 만하다.



반면 1주택자의 상대적 불만은 커지고 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애초 청약 1순위 자격이 없어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분양을 통해 주택형 넓히기와 지역 갈아타기를 준비 중이던 1주택자는 충격에 빠졌다. 특히 청약을 통해 집을 갈아타려던 실수요자들은 반발이 거세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산정해 유주택자의 경우 1순위 기회가 없지만 투기과열지구 내 85㎡ 초과 주택의 50%,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제외)에서는 85㎡ 이하 25%, 85㎡ 초과는 70% 물량을 추첨제로 뽑아 1주택자도 당첨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추첨제 물량도 무주택자에 우선 기회를 주면서 사실상 인기 지역에서의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부 박모(51)씨는 “거주 중인 주택이 작아 중형으로 넓혀가기 위해 청약을 시도하고 있는데 매번 가점에 밀려 당첨이 안됐다”며 “집값은 계속 오르고, 그나마 저렴한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청약을 노렸는데 이번 조치로 그나마 남아 있던 작은 희망조차도 사라졌다”고 허탈해했다. 직장인 김모(43)씨도 “청약통장을 15년이나 보유했는데 당첨 한 번 못 돼보고 평생 작은 집에 살아야 하나 싶어 속상하다. 큰 평수로 넓혀가거나 이사를 하려는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한 갈아타기 수요에는 당첨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수도권 유주택자들 사이에는 현재 ‘청약통장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는 청약보다는 기존 주택 매입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주택자도 청약조정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2년 내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이 아니면 신규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점이 문제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는 원래 제약이 많았지만 이번 대책으로 1주택을 보유한 교체수요자들이 가장 피해를 보게 됐다”며 “대출 규제도 사실상 부유층은 영향이 없고 대출이 필요한 사람만 영향을 주는 만큼 최소한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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