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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내 연봉을 본다고?' 독일이 페이미투에 대처하는 자세

/이미지 투데이




산더미 같은 업무와 연이은 야근에 찌든 대한민국 ‘직장러’들이 부러워하는 근로 선진국 독일.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7개 가입국 대상으로 근로자들의 연간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 독일은 총 1,356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우리나라 직장인 2,024시간보다 무려 668시간을 덜 근무한 셈이다. 독일은 근로시간 저축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 시스템을 갖춰 근로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돕고 있다.

하지만 ‘직장인의 나라’ 독일도 남녀 임금 평등 문제만 놓고 보면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해 한참 뒤처져있다.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독일은 남녀임금 격차가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치인 16%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독일은 지난해 7월 동료 직원이 연봉을 얼마나 받는지 회사에 요청해 알 수 있게 하는 임금공개법을 시행하는 파격적인 실험을 단행했다. 200인 이상 기업체의 고용주는 직원이 요구할 경우 해당 직원에게 동료의 임금 자료를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같은 일을 하는 남성과 여성이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동일 노동·동일 임금’ 원칙에 따른 것이다. 남녀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공개법이라는 칼을 빼낸 독일의 노동 현장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당시 임금공개법안을 추진한 마누엘라 슈베지히 독일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법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남성 동료들과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임금공개법은 장기적으로 회사 내 남녀임금격차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금공개법 시행 1년 후 결론을 간략히 말하자면 파격적인 수치적 성과는 없었지만 법의 취지와 맞게 현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다.



유디트 뢰더 독일 중소기업협회 대표/베를린=정가람기자


또 독일 정부는 임금공개법 시행과 더불어 남녀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이 여성들의 경력단절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유디트 뢰더 독일 중소기업협회 대표는 “아이가 있는 여성들의 파트타임 근무직 비율이 69%에 달한다”며 “가정과 일을 양립하기 위해 파트타임 근무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독일노총(DGB)의 하이케 레만 선임연구원은 “육아지원금으로 육아휴직 전 임금의 67%를 최대 14개월까지 지원하는 ‘부모지원금’ 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남녀 임금격차는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독일 정부는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려면 육아휴직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가령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파트타임 다리법’은 직원 수 15인 이상인 기업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축 요구를 무조건 수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산과 육아가 이유일 경우 근로자가 풀타임과 파트타임 근무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케 랍(왼쪽) 독일노총 선임연구원과 하이케 레만 선임연구원이 독일의 유연근무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베를린=정가람기자


실케 랍 DGB 선임연구원은 “이 법안 시행으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들도 육아에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성들의 육아 부담이 줄면 전체 노동력 규모가 늘어나면서 경제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를린=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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