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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임금격차 해소, 답을 찾아서] 벨기에, 강력한 차별금지 액션플랜...근로자 96%에 적용

<4회> 강제와 자율, 벨기에와 덴마크의 해법.

면접때 출산 계획 질문 금지 등

노사위원회서 차별금지案 마련

'임금격차 해소 위한 법'도 제정

공기업 이사직 3분의1 여성으로

임금격차 3%로 OECD서 최저

벨기에의 양성평등기업인 란드스타드그룹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벨기에는 2000년대 들어 남녀 간 임금격차를 현저하게 줄여 그 방법론을 둘러싸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브뤼셀=강동효기자




‘2000년 13.6%→2005년 11.5%→2010년 7%→2016년 3%’

벨기에는 지난 2000년대 들어 남녀 간 임금격차를 가장 현저하게 줄인 나라로 손꼽힌다. 18년 전 유럽의 평균수준에 머물렀던 남녀 간 임금격차가 최근 유럽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 2000년에는 중위임금(평균이 아닌 중간 구간 근로자의 임금수치) 기준 남성보다 13.6%를 덜 받았던 여성의 급여가 2016년에는 3%만 적게 받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OECD 국가 평균(14%)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벨기에의 성공방정식은 단순하다.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분명한 액션플랜을 갖고 정책을 집행한 것이다. 벨기에는 남녀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법률부터 정비했다. 남녀평등에 관한 여러 법 조항을 1999년 남녀동등대우법으로 통합했고 2007년에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남녀임금격차와 싸우기 위한 법률(Loi visant a lutter contrel`ecart salarial entre hommes et femmes)’로 대체했다. 벨기에 정부는 기업과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통계 근거부터 마련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의 기업에 2년마다 성별과 직급을 구분해 임금구조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는 영국이 250인 이상 기업들에 이를 강제한 것에 비해 훨씬 강력한 조치다. 또 2011년부터 공기업의 경우 이사직의 3분의1은 소수 성별로 채우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납득할 만한 설명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덴마크 등 다른 이웃 나라에는 없는 ‘이사직 쿼터제’까지 도입한 것이다. 안 쿠넌 벨기에 연방정부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관은 이와 관련해 “벨기에 정부와 정치권이 남녀 임금격차와 싸우기 위한 법률을 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업체 이사회의 여성 임원 비율이 2008년 8.2%에서 2016년 21.6%로 8년간 세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며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보완한 결과 남녀 임금격차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업 경영진과 근로자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구인 노사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도 뚜렷한 효과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와 성격이 비슷한 노사협의회는 임금과 근로자의 복지·사회보험 등 노사 간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는 기구다. 벨기에 정부는 성별 임금구조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노사위원회에서 회사 내 성별에 따른 차별행위를 없애도록 촉구했다. 임금구조 분석보고서는 근로자들이 제공 받은 임금과 성과·상여금·복지혜택 등이 성별과 직급별로 구분돼 있어 성별에 따른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벨기에의 인력개발 관련 대기업인 란드스타드그룹의 인사업무담당 매니저인 라프 히어로스씨는 “임금구조 분석보고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 남녀 간 차별을 바로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며 “이러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벨기에 대다수의 기업들은 남녀 간 임금격차가 사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사위원회는 각 기업들에 세부사항도 마련하도록 합의했다.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한 각종 액션플랜이 대표적이다. ‘회사가 여성 구직자를 면접할 경우 육아와 출산계획에 대해 일절 질문하지 않는다’ ‘소방관을 채용할 경우 여성의 고용을 제한하는 신장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다’ 등 명확한 액션플랜을 개별 기관과 회사마다 마련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벨기에의 경우 특히 노사위원회의 효력이 전체 노동자의 96%에까지 도달할 정도로 막대하다. 노동조합(Trade Union) 소속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55%가량 되지만 법률로 동일한 직군의 노동자들은 노사위원회의 단체협약 효력을 모두 적용받도록 한 덕분이다. 이는 다른 유럽국가와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2016년 기준 노사협의회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노동자 비율이 독일(56%), 캐나다(30.3%), 호주(59.2%), 일본(16.7%), 미국(12%) 등 대다수의 국가가 70%를 밑돌지만 벨기에는 전체 근로자 중 4%만 제외한 모두가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쿠넌 분석관은 이와 관련해 “다른 나라의 노사위원회가 개별 안건을 협의할 때 진통을 겪듯 벨기에도 노사위원회 합의를 도출하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노사위원회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없애겠다고 합의안을 도출하면 전체 96%의 노동자들이 이를 적용받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뤼셀=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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