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울산·제주지역 사립학교가 신규교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채용’, ‘부실검증’ 시비가 끊이지 않는데도 다수 학교가 공공기관에 채용을 위탁하지 않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사립학교 신규교원채용 교육청 위탁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신규 교원을 채용한 437개교 중 172개교(39.4%)만이 교육청에 신규교원 위탁채용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위탁채용 비율은 광주(100%), 전북(96.4%), 충남(91.4%), 대구(85.7%), 강원(77.8%), 부산(77.3%), 대전(50%), 경남(46.9%), 전남(31.8%), 경북(25%), 서울(16.4%), 충북(15.4%), 경기(12%) 순으로 떨어졌고 인천, 울산, 제주는 아예 한 건도 위탁하지 않았다.
사립학교의 신규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비율은 연도별로 2015년 22.7%, 2016년 27.9% 2017년 39.4%로 확장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30%대에 머물러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사립교원 불공정 채용 현황은 2014년 22개 법인 49명, 2015년 40개 법인 130명, 2016년 60개 법인 212명으로 느는 추세다. 초중고 사학법인 사립교원 채용절차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전국 사립학교의 교육청 위탁채용 비율은 여전히 30%대에 머물러 있다. 각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채용위탁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책까지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현행 사립학교법도 구체적 임용절차를 전부 학교 재량에 맡기고 있고 채용 심의도 법인 관계자가 하게 돼 있어서 재단 전횡을 막기 어렵다”며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투명한 교원채용을 보장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의 행정지도 및 감독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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