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 4월까지 의료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은 모두 74명으로 집계됐다.
취소 사유는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료비 거짓청구(12건), 불법 리베이트(9건), 사무장병원(9건), 대리수술(8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8건) 마약관리법 위반(6건) 등이다. 이들 의료인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가 면허를 다시 교부받았다.
김 의원은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의료법의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21건이었지만 3건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사 18명도 최소 1개월 15일에서 최대 5개월 13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변호사 등의 다른 전문직과 달리 면허취소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종신 면허에 가깝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므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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