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법원이 거부하자 항고했다.
10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은 광주고법의 관할 이전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지난 8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어렵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광주고법 제1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고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 장소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이뤄진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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