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檢 추징 못한 100만원 이하 범죄수익 6,000건 넘었다

10만원 이하도 8월 기준 1,363건

강제집행 비용이 수익보다 큰 탓

채이배 의원 "추징금 제도 유명무실"

재산 빼돌리기 전 보전조치 취하고

미납 땐 신용정보로 활용 등 필요





검찰의 범죄수익(추징금) 환수 집행률이 12.47%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환수하지 못한 추징금 중 100만원 이하의 소액 건수가 전체의 2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금은 법적 처벌수단인 만큼 이행되지 않는 원인을 확실하게 파악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범죄수익 미납 건수 2만7,864건 중 100만원 이하가 6,251건으로 22.4%에 달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나 최순실씨 등 유명인의 고액 범죄수익 미납뿐 아니라 소액 건도 제대로 추징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10만원 이하 범죄수익 미납 건수도 1,363건이나 돼 현재의 추징금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액 추징금 미납 건수가 많은 것은 환수수익보다 강제집행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 관계자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경우 비용이 환수수익보다 더 많이 발생해 환수하려고 하기보다는 미납 건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며 “100만원대 추징금 환수를 강제집행하려고 해도 경매를 통해 해당 재산을 처분해야 하므로 부대 비용이 더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징금은 벌금처럼 노역장에 유치한다거나 지명수배할 수 없어 범죄자가 수입을 제3자 명의로 빼돌릴 경우 사실상 추징금 환수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범죄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보전조치를 통해 추징금 환수율을 높이자는 방안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담당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보전조치됐을 때의 환수율은 평균 20%로 나타났으나 보전조치가 없을 경우 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2월 자체적으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범죄수익환수과와 범죄수익환수부를 설치해 보전조치 등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에 7명,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는 3명이 발령받았고 총 10명이 2만건 넘는 추징금 미납 사건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전국 지방검찰청 집행과에서 추징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도 지검당 1~2명에 불과하다. 이뿐 아니라 일선 검사들은 범죄수익보다 혐의 사실 입증에 주력하다 보니 범죄수익을 수사하고 포착하는 일은 뒷전으로 밀린다. 지역 거점 검찰청에도 추가로 범죄수익 담당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몰수금이나 추징금 미납을 세금 체납정보처럼 활용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이배 의원은 “현행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르면 국세·지방세·관세 등 체납정보는 공공정보로 활용돼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몰수금이나 추징금은 신용정보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몰수금과 추징금 미납정보도 신용정보로 활용해 미납자가 추징금을 내도록 유인하고 추심 업무를 하는 금융 공공기관에 범죄수익 환수를 위탁해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주연·조권형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