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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스마트폰 결제단말기로 활용하는 간편결제 개발

한국NFC와 업무협약

전통시장 등서 이용 전망

지난 15일 경기도 판교 한국NFC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정성민(오른쪽) 하나카드 디지털사업본부장이 오창석 한국NFC 부사장과 양해각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제공=하나카드




하나카드가 스마트폰을 결제단말기(POS)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앱투앱 방식의 간편결제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24일 하나카드는 한국NFC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앱투앱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을 활용하는 것으로 다양한 간편결제가 가능하다. △가맹점주와 고객의 스마트폰을 맞대는 ‘폰투폰’ △가맹점주의 스마트폰과 고객의 카드를 맞대는 ‘카드투폰’ △온라인쇼핑서 결제 링크로 접속한 후 스마트폰에 카드를 접촉하는 ‘링크결제’ △가맹점주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생성해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읽는 ‘QR코드 결제’ 등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맹점은 전용 앱만 설치하면 되며 고객도 기존의 하나카드 ‘원큐 페이(1Q Pay) 앱’이나 카드만 있으면 결제할 수 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별도의 결제단말기를 구매할 필요가 없어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카드단말기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길거리 포장마차, 전통시장 등 카드 결제가 원활하지 않던 곳에서 손쉽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카드는 금융위원회의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한국NFC와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됐다. 지정대리인은 금융사와 함께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시도해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공인한 핀테크 기업을 말한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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