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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워치] '팔방미인' 보좌관, 의원에겐 철저한 乙…피감기관엔 절대 甲

4급 보좌관·5급 비서관 등 9명 구성

의원의 손·발·머리, 때로는 샌드백役

피감기관 재취업·무리한 요구 등 논란도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하지만 이 헌법기관에서 일하는 이들은 의원 스스로를 제외하면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등 단 9명뿐이다. 그런데도 이들로 구성되는 의원실이 수행하는 업무는 법 제정 및 개정안 입안, 예산·결산 심사, 정책 토론회 및 공청회·기획, 보도자료 작성·배포, 인사청문회 및 대정부 질문 원고 작성,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리 등 광범위하다. 국회 관련 업무만 대략 이 정도다. 이외에 유세문 작성, 현수막 제작, 후원회 조직, 각종 민원 해결 등의 선거 관련 업무도 결국은 보좌관을 비롯한 보좌진이 해야 할 일이다. 이 때문에 보좌진으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팔방미인’ ‘일당백’이 돼야만 한다.

의원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보좌진은 철저한 ‘을(乙)’이다. 아니 ‘병(丙)’ 다음 ‘정(丁)’ 정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정감사 피감기관과의 관계 속에서는 ‘갑(甲)’이 되기도 한다. 보좌진 뒤에 의원이 떡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때때로 일부 보좌관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피감기관은 이를 거스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국감장에 기관장 부른다”는 불호령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 악질 갑질 사례는 피감기관을 사조직처럼 부리는 경우다. 의정보고회나 정당 행사에 인력을 동원하는 형식이다. 참여하지 않으면 대관 담당자를 호출해 엄포를 놓기도 한다. 이 밖에도 접대 요구, 윽박지르기 등이 갑질 사례로 꼽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보좌진의 피감기관 부정 취업 논란도 근본적으로 보좌진·의원과 피감기관 사이에 얽히고 설킨 갑을 관계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을이기도, 때론 갑이 되기도 하는 보좌진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인턴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 다른 하나는 사회에서 전문성을 쌓은 후 4·5급 보좌관·비서관에 바로 도전하는 것이다. 전자의 방법을 택한다면 정당 등이 운영하는 청년 국회 보좌진 양성 과정 프로그램 참여 등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채용공고는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통합 검색창에 ‘채용공고’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현재 진행 중인 채용공고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보좌진에 요구되는 자격요건은 의원실마다 다르다. 정치학·법학 전공이라고 해서 유리할까. 딱히 그렇지도 않다. 굳이 따지자면 의원이 속한 국회 상임위원회와 관련 있는 전공이 유리할 수 있다. /임지훈·하정연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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