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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개인 명의로 등록해 로열티 받은 혐의, ‘박가부대’ 대표 1심 집행유예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정산 절차 없이 양도 부분만 유죄"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후 로열티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할머니보쌈’, ‘박가부대’의 프랜차이즈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프랜차이즈 원앤원 박천희 대표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의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 원앤원에서 상표사용료 21억3,0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박가부대 등 2개 상표 사용에 대해서는 박 대표에게 배임의 고의 등이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용을 정산하고나서 상표권을 양도했고, 양도 금액이 상표권의 당시 객관적 가치보다 현저하게 낮다거나 장래의 상표권 사용료 수익이 양도대금을 현저하게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3개 상표의 사용료 1억3,900만여원에 대해서는 “상표권 개발 자체에 대해 정산 절차 없이 원앤원 외의 다른 회사가 취득하게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원앤원은 박 대표가 실제 대주주인 실질적인 1인 회사이자 가족회사인 상태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행위가 회사법상 어떤 하자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 상법상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법상으로 비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1인 회사가 가진 상표권 전부를 원앤원에 무상으로 양도했으며 유죄로 인정된 배임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23억여원을 원앤원에 반환한 점, 반환 금액을 가맹점주들과의 상생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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