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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서울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민간사업자 적극 참여가 관건







서울 도심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시가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지난 ‘9·21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상업지역 내 주거 외 용도 비율 하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민간사업자가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8일 ‘9·21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보에 게재했다. 이날부터 이달 2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서울시의회에 상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12월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조례 개정안 절차를 마무리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9·21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주거지역 용적률이 현행 400%에서 500%로 확대된다. 이 경우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는 도심 내 역세권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이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복합 건물에서 적용되던 주거 외 용도 비율도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조정한다. 또 주거용 공간의 용적률은 현행 400%에서 600%로 높인다.

단 이번 개정안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주택공급 효과를 판단해 연장할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그 동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 난색을 표했으며 대신 도심이나 역세권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9·21 대책에서 공개한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도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해 제도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목표가 성공하려면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고 지적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3년 정도 한시 적용해서 민간참여를 독려하는 모양새”라며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나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으로 사업성이 높아지기는 하는데 임대주택을 지어야 해서 민간사업자가 적극 뛰어들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예상했다. 이어 “최근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역세권이나 업무단지 주변, 4대문 도심 등 직주근접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반응이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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