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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단말기 가격경쟁 불붙고 요금 내려갈것

휴대폰 완전자급제 법제화 - 찬성

황동현 한성대 융복합교양교육부 교수

● 자급제 비율 높은 美·獨·中 등 최대 36% 저렴

● 이통·제조사 영업익 수조원...시스템 변화 당연

● 일자리 문제는 유예기간 둬 업종전환 유도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완전자급제 법제화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완전자급제 2.0’ 법안(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전자급제는 이통사가 통신서비스 판매만 전담하고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가 맡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단말기와 서비스의 부분 묶음 판매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번 법안은 아예 묶음 판매를 금지하는 등 더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그동안 이통시장이 고가 휴대폰과 요금제 끼워팔기가 일반화되면서 가계 통신비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는 당장 법제화보다 자급제 활성화부터 하자는 입장이다. 완전자급제 법제화 찬성 측은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단말기 가격경쟁이 본격화돼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요금부담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더라도 요금 인하 폭이 제한적이고 오히려 제조사의 유통비용 상승에 따른 휴대폰 가격 인상, 기존 유통점 폐업으로 인한 실업 문제가 우려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휴대폰 단말기의 완전자급제를 놓고 지난 10월 말 끝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은 뜨거웠지만 결론은 없었고 정부는 완전자급제 취지에 공감하나 당장 법제화보다는 자급제 활성화부터 추진하겠다며 살짝 발을 빼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의 적극적인 반대로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기본료 폐지, 보편요금제 입법화 등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사실상 거둬들인 현재 진정으로 소비자들을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시행돼야 한다.

완전자급제를 찬성하는 입장의 첫번째 이유는 소비자의 후생을 위한 실제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다. 가계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과 다소 논란이 있지만 올해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회원국 41개국 비교, 일본 총무성의 비교 사례 등을 살펴보면 한국의 요금이 비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지난해 4월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및 이통사-제조사 분리공시제를 골자로 하는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기본료 완전 폐지’이나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요금감면을 통과시켰고 6월 국회에 보편요금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이 또한 지지부진한 상태다.

둘째, 이통사와 제조사가 결합한 판매구조에서의 투명성 확보다. 단말기와 이동통신사가 결합된 현재의 묶음 판매 구조에서는 소비자는 선택권 자체가 없다. 또한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이통·제조사는 서로 일정 부분을 부담해 사실적으로 서로 짬짜미를 하고 삼성 등 제조사들은 신제품 출시 때마다 가격을 올렸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휴대폰 시장 내 단말기 자급제 비율이 30%가 넘는 미국·독일·중국 등 7개 국가를 대상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S9의 가격을 확인해 봤더니 해당국 이통사 유통점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자급제가 최대 36% 저렴했다”고 말했다.



셋째,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요 주체별 입장을 살펴보면 소비자는 물론 이통사들도 찬성하는 편이고 제조사 및 정부의 입장도 취지에 공감하며 완전자급제 수준의 자급제 활성화부터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유통업계에서만 반대하는 입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9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신전문가는 물론 국민 대다수인 72.3%가 완전자급제를 찬성하고 있으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년간 네티즌 댓글 분석을 통해 완전자급제 찬성 53%, 반대 11%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법안 통과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야 의원 모두 소비자를 위한 것으로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

넷째, 최근 몇 년간 이통사의 영업이익은 연간 4조원을 웃돌았으며 특히 SK텔레콤은 10여년 이상 연간 2조~3조5,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의 올해 3·4분기 영업이익은 17조원으로 발표됐으며 단말기 분야는 약 3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통·제조사에 대해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시스템의 변화는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비해 완전자급제를 반대하는 쪽은 “법으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한 나라는 없다. 이동통신 유통점 종사자 6만명의 일자리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 등의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완전자급제는 2014년 유통업계의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단통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최근 유통점 회원들에게 댓글 조작 지시 e메일을 보내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보다는 정부 및 통신사업자들이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컨설팅을 통한 업종 전환 등 시대의 흐름에 맞춰 유통업계도 새롭게 변신해야 할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는 물론 거의 모든 이해 관련자들이 찬성하거나 적극 공감하는 완전자급제의 법제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다만 유통업계의 일자리도 고려해야 한다면 법제화를 하고 일정시점 유예기간을 두거나 혹은 분리공시제 실현을 통해 소비자가 분리공시제와 완전자급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이 고려돼야 한다.

소비자도 이제는 생필품이 된 휴대폰을 고르는 데 고가 제품만 선호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소비자 경제에도 따뜻함을 불어넣어 정부의 공약도 완성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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