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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서 경유차 퇴출...인센티브도 폐지"

정부 "내년2월까지 경유차 감축 로드맵"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경유차를 퇴출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폐지하기로 했다.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도 전국 17개 시도와 민간 부문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제공되던 각종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은 오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100%로 높이고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2030년까지 경유차를 완전히 없앨 예정이다.

경유차 판매를 허용한 노무현 정부 정책과 ‘클린디젤’을 내세워 경유차에 혜택을 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완전 폐기되는 셈이다. 지난 10여년간 정부의 경유차 우대 정책에 따라 국내 경유차 비율은 지난 2011년 36.3%에서 지난해 42.5%로 뛰었다. 전국 자동차 2,253만대 가운데 958만대가 경유차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9배 이상의 미세먼지 유발 효과가 있다”며 “내년 2월까지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경유차 이용이 많은 소상공인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트럭을 사면 기존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더 지원하는 등 차량 교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 밖에 공공 부문에만 적용되던 비상저감조치를 내년 2월15일부터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도 수도권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는 미세먼지 대책도 내놓았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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