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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확대, 勞에 발목잡히나

9일 양대노총 '반대 공조' 논의

국회 강행땐 '최저임금 파국' 재발

민노총 "任실장 약자 발언 오만"

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 연합뉴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수장이 9일 만나 정부의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여야정이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에 합의하고도 노동계에 발목이 잡혀 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치권이 법 개정을 시도한다면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벌어진 파국이 재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8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9일 오후4시30분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나 양대 노총의 연대를 논의한다. 김주영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노동조합법 개정,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남북 근로자 교류협력 사업에 이르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연대·공조를 제안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조 내용은 면담이 끝나봐야 확정 지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치권의) 탄력근로제 확대를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어도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를 위한 연합전선은 확실히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더 많이 일하고 한가할 때 업무량을 줄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적용한 사업장은 첫 주 48시간, 둘째 주는 32시간을 일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 현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까지 정할 수 있다. 일감의 많고 적음과 경기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경영계는 단위기간을 1년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한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 감소와 장시간 근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 현재 정부 여당은 탄력근로제를 6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여야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논의를 맡겨 오는 20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한 뒤 연내 법률 개정까지 끝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총파업 투쟁에 나선데다 한국노총마저 강력히 반발하면서 노사 합의를 통한 탄력근로제 확대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 위원장은 이달 6일 취임 인사차 한국노총을 방문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17일 열리는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대(對)정부 투쟁 선포식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회가 사회적 대화를 거치지 않고 직접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5월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일부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가 양대 노총의 사회적 대화 전면 불참을 초래한 바 있다”며 “국회의 섣부른 탄력근로제 확대는 파국의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3개월 만에 대화 테이블에 복귀했지만 민주노총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와 날 선 대립을 이어갔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조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해 “어이가 없을 지경”이라며 “노동조합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무지하고 오만한 말”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적 대화 복귀를 요청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노동법 개악, 노동정책 후퇴와 공약조차 이행하지 않는 자신의 책임과 잘못을 가리기 위한 교묘한 물타기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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