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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중간간부들 2심도 실형...다소 감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공모해 외곽팀을 활용한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중간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1심보다는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파트장 장모씨(5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파트장 황모씨(51)에게도 징역 1년2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예산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해 실행하는 등 수동적으로 활동한 측면이 참작됐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와 황씨는 원 전 원장과 공모해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 외곽팀을 활용해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유령팀’을 만들어 활동 내역을 허위 보고하고 국정원이 외곽팀장들에게 대가로 지급한 10억여원의 활동비를 가로챈 혐의도 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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