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도내 시·군 등과 함께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불법 폐기물 처리행위 감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신고포상금을 기존 과태료 부과액의 10∼20%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도내 상습투기 구역에 이동식 감시카메라 79대와 경고표지판 202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인원도 102명에서 160명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 및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 불법소각 예방을 위한 농업부산물 파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깨끗한 해양 환경을 위해 어구를 설치할 때 허가 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를 부착하도록 하는 ‘어구 실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항·포구 주변 주민들에게 해양 쓰레기를 거두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 참여형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항·포구 지킴이’를 운영한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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