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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CEO “EU 저작권 규제안 따르는 것 불가능하다”

수전 워치츠키 유튜브 최고경영자(CEO). /연합뉴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업체 유튜브가 유럽연합(EU)의 신규 저작권 보호 조항을 따를 수 없다며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

12일(현지시간) 수전 워치츠키 유튜브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유튜브와 같은 거대 플랫폼은 EU의 규제안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워치츠키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한 ‘데스파시토’를 예로 들면서 “음원에서 출판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저작권을 가진 이 동영상의 라이선스를 얻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여러 곳과 계약을 맺지만, 일부 권리 보유자는 파악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며 기술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만약 EU의 새 규제를 따르려면 이 동영상은 차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매분 400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업로드되는 상황에서 모든 권리 보호자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그렇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배상 책임 부담금이 너무 커서 이런 재정적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유튜브 측은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콘텐츠를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패러디물 등이 모두 삭제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수백만 크리에이터와 예술가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크리에이터들에게 반대 운동에 나설 것을 호소하는 등 개정안에 반발해왔다. 하지만 워치츠키 CEO가 직접 나서 EU의 저작권 개정안을 시행할 기술적·재정적 능력이 없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워치츠키 CEO는 자사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인 ‘콘텐츠 ID’에서 지금까지 제3자 콘텐츠 사용을 위해 25억 유로 이상을 지불해왔다고 밝히면서 “콘텐츠 ID는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는 최상의 솔루션”이라고 말했다. 또 “규칙을 따르고 저작권 보유자가 콘텐츠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플랫폼은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모든 단일 콘텐츠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지난 9월 언론사 기사 등을 링크할 때 돈을 지불하고, 플랫폼에서 무단으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링크 세’ 및 ‘업로드 필터 의무화’와 관련된 저작권법 11조와 1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정면 겨냥한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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