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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지주사 전환 과정서 지배력 2배 이상 확대

공정위, 2018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

지주사 173곳…10곳 중 6곳은 자산총액 5,000억 미만

전환집단 지주사,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 45%로 높아

"지배구조 개선 아닌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수단 악용"

1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박기흥 지주회사과장이 ‘2018년 9월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배력을 2배 이상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9월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주회사 수는 1년 새 20개가 줄었다. 작년 7월 시행령 개정으로 지주사 자산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오르면서 중소 지주사들이 대거 제외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올해 분석 대상은 올해 9월 기준으로 173개 지주사와 소속 자·손자·증손회사 1,869개다. 지주사의 재무 현황을 보면 173개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6,57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548억원 증가했다. 올해 기준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 지주사는 103개로, 전체 지주사의 59.5%에 달했다. 173개 지주사 평균 부채비율은 33.3%로, 법률상 규제 수준(200% 초과 금지)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5.0개·5.2개·0.5개로 전년(자 4.8개·손자 4.8개·증손 0.6개)보다 대체로 늘어났다.

일반 지주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각각 72.2%(상장 39.4%·비상장 82.8%), 81.7%(상장 43.0%·비상장 83.6%)로 법률 규제 수준(상장 20%·비상장 40%)을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주사와 소속 자·손자·증손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 자산총액의 절반 이상인 ‘전환집단’ 수는 22개로 작년과 같다. SM이 빠지고 메리츠금융이 편입됐다.

이들 전환집단 소속 지주사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주사에 대한 총수·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각각 28.2%, 44.8%로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공정위는 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한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분할 후 취득한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사 주식으로 교환(현물출자)했기 때문에 지분이 집중된 것으로 진단했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통상 총수일가의 지주사에 대한 지분율과 지주사의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각각 2배 이상 늘었다. 예를 들어 한진중공업은 자사주를 취득한 뒤 인적분할·현물출자과정을 진행해 지주사로 전환했다. 이 인적분할·현물출자 과정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은 16.9%에서 33.2%포인트 오른 50.1%를 기록했다. 아울러 한진중공업의 사업회사 지분율도 신주가 배정되고 현물출자를 받은 주식까지 더해져 19.6%에서 36.5%까지 올랐다.

일반지주사 전환집단에서는 총수일가 등이 113개 계열회사를 지주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41%에 달하는 46개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하며,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규제 사각지대 회사’ 18개까지 합하면 57%에 이른다. 체제 밖 계열회사 수는 2014년 179개에서 올해 113개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2014년 65개에서 올해 46개로 역시 줄었지만 그 폭은 상대적으로 작다. 46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지주사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7개다.

그 중 4개 그룹(하림·한국타이어·세아·하이트진로)은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이다. 총수 2세가 체제 외부에서 계열사를 통해 지주사를 지배하는 셈이다. 일반지주사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7.16%로, 1년 전 15.29%보다 1.87 %포인트 늘었다.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은 일반집단보다 소유·지배 간 괴리도 컸다. ‘소유지배 괴리도’는 의결지분율과 소유지분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값이다. 전환집단의 경우 소유지배 괴리도가 42.65%포인트였지만, 일반집단은 33.08%포인트에 불과했다. 소유지분율 대비 의결지분율을 의미하는 ‘의결권 승수’도 전환집단은 3.79배에 달했지만, 일반집단은 2.63배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라 지주회사제도가 소유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목적 달성 보다는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앞으로 기업이 지주사를 가지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사 조직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는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의원 입법 상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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